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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홀로 ‘꽈당’하고 넘어지고…“장애 생겼다” 2억원 요구한 소송-한문철TV이슈모아 2024. 10. 31. 13:15반응형
"버스 내 넘어짐 사고, 법원 1심 판결로 버스조합 무책임 확인"
-한문철TV2020년 7월 경남 창원 시내버스에서 발생한 승객 A씨의 넘어짐 사고에 대해 법원이 버스공제조합 측에 책임이 없다는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A씨가 요구한 2억 5천만 원의 손해 배상 청구에 반대되는 것으로, 법원은 사고 원인이 버스 운전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A씨의 주장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승객 A씨는 버스에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은 후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서 있었으며,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려고 감속하는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휴대전화가 멀리 날아갔고, 머리에 부상을 입은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CRPS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희귀질환으로, 외상 후 장기적인 통증을 겪게 합니다.
A씨 측은 사고의 원인이 버스 운전자의 급감속과 급차선 변경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한 영구 장해를 이유로 치료비와 향후 수입 손실 등을 포함한 총 2억 5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이유
법원은 1심에서 A씨가 버스 내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 있었음을 지적하며, "버스의 감속 중 다른 승객에게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으므로 버스 운전자의 행위와 사고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버스조합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더불어, A씨가 치료비로 받은 1,100만 원을 조합 측에 반환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A씨 측 항소와 전문가 조언
이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법률 전문가들은 항소심에서도 A씨가 패소할 경우 추가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한문철 변호사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버스에서 항상 손잡이를 잡고 있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대중교통 안전 유의사항
CRPS는 외상 후 특정 부위에 지속적이고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희귀질환으로, 사고 후 장기적 고통을 겪게 만드는 질환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안전을 위해 손잡이를 꼭 잡고 서 있을 필요가 있으며, 손잡이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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